20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상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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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보고 놀란 B씨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A씨는 그를 흉기로 위협했다. 화장실로 도망친 B씨는 창밖으로 “살려달라”라고 소리쳤지만, A씨는 B씨의 몸을 수차례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첫 재판이 열릴 때까지 고작 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면 유가족은 매일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장이 신상정보를 묻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결국 A씨를 지켜보던 유가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재판이 지속될 때까지 오열하고 말았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