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법처리를 면제받을 이유는 없지만,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실제 수감기간 역시 크게 다른 이유에서다.
|
재판 중 간암 수술을 받았던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의 실형이, 당시 84세의 고령이던 모친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면서 ‘모자 구속’이란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과거 횡령·배임·분식회계 등 ‘화이트 범죄’ 혐의로 재판받은 재벌 총수들이 한결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을 받고 대부분 특별사면으로 나온 것과 온도 차가 난다. 과거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박용성 회장 등이 이런 경우였다.
형량과 수감기간 차이 커
재벌이든 아니든 법정에서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받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게다가 대법원 양형 기준은 횡령 배임의 액수 등에 대해 세밀한 기준이 있고, 유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김승연 회장과 최태원 회장, 이재현 회장에 대한 선고내용과 사법부가 인정한 배임·횡령 혐의 등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임 1585억 원의 김승연 회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횡령 450억 원의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을, 배임 309억 원과 횡령 115억 원, 조세포탈 251억 원의 이재현 회장은 징역 3년(항소심)인 것이다.
물론 재판 대응 과정에서 변호인 등의 실수로 첫단추를 잘못 끼워 ‘양치기 소년’으로 오해받게 됐거나,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가 심각해 법정 구속이 어려운 경우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영장 발부 이후 107일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는데 그쳤지만, 만성신부전증으로 아내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에도 구치소에서 응급실로 실려갈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실형은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면서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