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자전거래 규제 완화..1년째 감감 무소식

  • 등록 2014-11-23 오후 12:10:18

    수정 2014-11-23 오후 12:10:1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펀드 자전거래 규제 완화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자산운용사의 펀드 자전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지난해 11월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고객의 환매 요청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자전거래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테스크포스(TF)를 마련, 펀드 자전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에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는 있지만, 올해 안에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자전거래란 자산운용사 내 펀드와 펀드 사이에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법 85조에 따르면 펀드 간의 자전거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통해 △최초로 설정된 펀드의 규약상 투자 한도 준수 △고객 환매 대응 △펀드 해산에 따른 해지금 지급 △기타 투자자 이익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자전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상의 자전거래 허용 기준이 추상적이란 판단에 따라 TF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전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분 지으려 했지만, 이 같은 작업은 불가능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전거래를 어떤 때에는 허용하고, 어떤 때에는 금지해야 하는 지 그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았다”며 “해외 사례도 연구하는 등 장기적으로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위가 법령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펀드 간 자전거래를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자산운용업계는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태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즉, 고객의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펀드가 보유한 채권을 팔아야 하지만 매수 주문이 거의 없어 처분이 어려운 100억원 미만 소액 채권은 일단 운용사 내 다른 펀드로 넘기는 자전거래 외에는 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수익자가 같은 여러 개의 펀드 사이에서의 자전거래도 법적으론 허용돼 있지만, 금융당국의 눈치가 보여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 자산 중 가격을 지나치게 낮춰서 팔아 고객 손실이 불가피할 때가 있는데,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면 자전거래를 허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법적으로 허용된 자전거래도 못 한다면 결국 손실은 고객이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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