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SPAC), 수상한 주가 급등…투자주의보

엘아이지이에스스팩, 상장 한달새 5번 상한가
합병성공 증가에 인기↑…불공정거래 가능성 커
  • 등록 2015-08-30 오후 12:10:09

    수정 2015-08-30 오후 12:10:09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주가가 심상치 않다. 인수합병(M&A) 소식은 눈씻고 찾아봐도 안보이는데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소위 선수들끼리만 아는 시장에서 애꿎은 투자자만 터지는 모양새다. 태생적으로 불공정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금융당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7일 상장한 엘아이지이에스스팩(220260)은 2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정규시장 중 특정계좌에서 사고판 수량이 상장주식의 2% 이상이고, 당일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이 종목은 이달 초 현저한 주가급등을 이유로 조회공시를 요구받기도 했다. 상장한지 이제 막 한달밖에 안된 스팩 주가가 30%까지 치솟는 상한가를 다섯 차례나 기록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건 당연한데 뭐가 이상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 대상이 스팩이어서다. 스팩은 인수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껍데기’ 회사다.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다. 일단 상장부터 시켜놓고 3년 안에 괜찮은 비상장 회사를 찾아 합병에 성공하면 피합병기업은 따로 기업공개(IPO)를 할 필요 없이 이미 상장돼있는 스팩에 묻어가는 구조다. 쉽게 말해 우회상장 도구다.

이같은 태생구조로 스팩 주가는 인수합병이 확정되기 전까지 크게 오르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특정 스팩이 한달새 상한가를 다섯차례나 기록했다건 바꿔 말하면 어디선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다.

실제 일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뒷덜미가 잡혔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제2호스팩과 지난해 합병에 성공한 콜마비엔에이치의 임원과 계열사 임직원, 주주 등 30여명이 합병소식을 미리 알고 스팩 주식을 대거 사들인 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스팩 합병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혹은 끊이질 않고 있다.

문제는 불공정거래 유혹이 큰 스팩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스팩은 30개로 지난해 기록(26개)을 뛰어 넘었다. 올해 코스닥에 신규상장한 51개사의 절반 이상이 스팩이다. 신규상장 기업수를 늘려야 하는 거래소의 구미와 합병에 실패해도 원금에 소정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 합병 성공시엔 주가 상승 차익도 누릴 수 있는 투자자들의 구미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특히 도입 초기 대부분이 합병에 실패하고 청산됐던 것과는 달리 애니팡으로 유명한 선데이토즈(123420)가 스팩 합병을 통해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6~27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진스팩3호 수요예측 결과 25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스팩이 급증하면서 불공정거래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자 금융당국도 고심하고 있다. 태생적으로 불공정 거래 유혹이 클 수밖에 없지만 적발시 사후 제재를 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팩은 발기주주로 참여하는 증권사와 합병대상 기업 등 일부 참여자들 사이에만 정보가 노출돼 일반 투자자들에겐 불리한게 사실”이라며 “공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지도하고 주가흐름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시그널을 줌으로써 주가조작 세력들이 긴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팀장은 “스팩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당국 감시에 아직 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규정을 어길 때 강력한 제재를 집행해 ‘장난치면 안되겠다’고 느끼게끔 하는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7월부터 시행 중인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처벌강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처벌규정은 만들어진 만큼 과징금 부과과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집행을 해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규정을 적용해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한건도 없다.

◆용어설명

스팩(SPAC)=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공모로 액면가에 신주를 발행해 다수 개인 투자자금을 모은 뒤 상장하며 3년내에 비상장 기업을 합병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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