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혐의 징역 45년..상상불허 위중”

  • 등록 2017-03-21 오전 8:36:45

    수정 2017-03-21 오전 8:36:45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디어 박근혜 전통이 검찰에 출두한다. 포토라인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궁금하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지난번 삼성동 자택에서의 입장문의 연속선상에서 법정투쟁을 선언할 지 아니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참회의 말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전자는 정국에 큰 변화를 못이끌겠지만, 후자는 검찰을 비롯 여러 정치세력에 고민을 꽤 안겨줄 것”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13개항에 이르는 혐의중 최고는 78억 최순실 정유라 코아에 송금한 뇌물수수”라며 “특가법에 해당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최고 30년까지이고 무기가 아니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여러 범죄가 경합하여 1/2 경합범가중이라는 것을 하면 최고 45년까지 선고할 형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더군다나 특가법에 따라 반드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있고 이 경우 수뢰액 78억의 2배에서 5배까지 156억에서 350억까지의 범위내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 그만큼 검찰과 특검에 의해 기소된 내용은 상상을 불허할만큼 위중하다”며 “그러하기에 박 전통의 메시지는 단순 명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신' 카리나, 웃음 '빵'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