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1~2013년 고등학교 유형별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정부는 자사고에 학교당 연평균 9억1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립 일반고(8억6100만원)보다 6.0%나 많은 액수다.
목적사업비란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다. 시설비·교육복지비·방과후 학교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자사고를 지원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학비를 많이 징수하되 법인이 많이 부담하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등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 자사고의 취지와 어긋난다. 또한 지원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비지원’ 역시 자사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옳았다는 지적이다.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법령의 넓은 그물코를 활용해 자사고에 대한 애정을 과시, 우리 교육에 생채기를 냈다”며 “특권교육의 영향과 자사고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재정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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