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물건이 경매에 부쳐진 이유는 전체면적 1098㎡ 중 366㎡(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M법인이 나머지 지분권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전체면적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M법인은 2018년 11월 법원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366㎡)를 8911만 58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해 5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3명에게 선순위 가등기를 마친 상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선순위 가등기는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다. 따라서 낙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될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런 물건을 ‘함정이 있는 경매물건’이라고 부르며 응찰을 피하라고 조언을 한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최근 영산강 대상근린공원에서 공원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본 경매물건 지번이 포함된 39만 5357㎡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공고’를 했다.
이는 토지보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행정절차로 보면 된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토지보상 前 마지막 행정절차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정평가 업계에 따르면 본건 경매물건에 대한 협의보상가는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5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9명의 입찰자 중 낙찰자의 입찰금액이 3억 1111만원인 이유가 된다. 토지보상금을 노린 9명의 선수(?)들이 벌인 ‘‘錢(전)의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