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2.9억짜리 경매토지에 입찰자 몰린 이유

  • 등록 2020-01-24 오후 3:07:53

    수정 2020-01-24 오후 3:07:5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난 22일,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1098㎡ 규모의 토지(사진)가 감정가 2억 8987만 2000원에서 1회 유찰돼 2억 290만원을 최저가로 입찰에 부쳐졌다.

개찰결과 모두 9명이 응찰해 감정가의 107%에 해당하는 3억 1111만원을 써낸 김모씨 등 2명에게 공동으로 낙찰됐다. 이 물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영산강 대상근린공원’에 전면적이 편입된 상태다. 따라서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른바 ‘일몰제’가 적용돼 그 다음날 공원에서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땅 이다. 이를 반영해 광주시는 일몰제 적용 전까지 ‘영산강 대상근린공원’의 일부 면적에 대해 시 재정을 투입해 토지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 물건이 경매에 부쳐진 이유는 전체면적 1098㎡ 중 366㎡(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M법인이 나머지 지분권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전체면적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M법인은 2018년 11월 법원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366㎡)를 8911만 58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해 5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3명에게 선순위 가등기를 마친 상태다.

소유권이전청구권 선순위 가등기는 경매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다. 따라서 낙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될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런 물건을 ‘함정이 있는 경매물건’이라고 부르며 응찰을 피하라고 조언을 한다.

그렇다면 낙찰을 받아도 향후 3분의 1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날릴 수도 있는, 하자있고 위험한(?) 경매물건에 왜 9명이나 되는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았을까.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최근 영산강 대상근린공원에서 공원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본 경매물건 지번이 포함된 39만 5357㎡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공고’를 했다.

이는 토지보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행정절차로 보면 된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토지보상 前 마지막 행정절차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정평가 업계에 따르면 본건 경매물건에 대한 협의보상가는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5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낙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전체 면적 1098㎡ 중 선순위 가등기된 면적 366㎡(지분)을 매매예약 완결에 따라 소유권을 잃게 된다 해도 나머지 지분 732㎡에 대해 토지보상금은 3억 6000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9명의 입찰자 중 낙찰자의 입찰금액이 3억 1111만원인 이유가 된다. 토지보상금을 노린 9명의 선수(?)들이 벌인 ‘‘錢(전)의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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