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대기업기준 10조 상향 미정..세제혜택 차등 검토"

공정위 "기재부 등 부처별 주장 있어, 개정 방법 논의중"
  • 등록 2016-05-29 오후 12:20:17

    수정 2016-05-29 오후 12:26:2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5조원으로 규정된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기준을 (10조원으로 변경해) 정하는 건 아직 검토 중”이라며 “세제혜택 기준 차등화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할지 부분은 (공정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부터 시작해 관련 부처 TF에서 검토한다”며 “공정위원장이 10조원으로 간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 일정 등을 조율하는 TF 팀장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가 맡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기준을 준용하는 게 시행령만 38개이고 규칙·고시까지 포함하면 58개”라며 “각자 부처별 주장하는 게 있어 상향하는데 방법상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과거 추세라든가 경제 규모를 대입해 보면 (현재 규정) 5조원은 너무 안 맞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규제 차등화 관련해 “세제혜택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6%, 출자제한 회사(대기업)는 3% 이런 식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변경) 해야 하는지 얘기하고 있다”며 세금혜택 기준이 차등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2008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총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린 뒤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지정 기준을 바꾸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대기업 기준과 관련 부처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등 12곳이다. 경기, 경북, 대전, 서울 양천구, 인천, 포항, 해남 소관 시행규칙·조례까지 포함하면 지자체까지도 확대된다.

대기업 집단 지정제는 국내 계열사를 합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 출자·채무 보증·계열사 간 상호 출자 금지,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계열사 부당 내부 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금지, 금산 분리 등 금융 규제를 적용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 대기업 집단 65곳을 지정했다. 홈플러스와 대성이 빠지고 카카오·셀트리온·하림·금호석유화학·하림·SH공사가 새로 포함되면서 작년보다 그 수가 4곳 늘었다. 그러나 카카오 등이 포함되면서 이 같은 대기업 기준이 늘어난 경제 규모에 맞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를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경쟁력을 깎아 먹는 일”이라며 “뭘 해보려는 것을 다 발목을 잡아놓고 ‘투자가 안 되느니, 경제활성화가 안 되느니’ 하면 안 된다. 다 뛰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고 말했다. 이후 관련 규정 개정 논의가 본격 착수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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