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도입, 사고위험은 상승"

  • 등록 2017-07-23 오후 12:00:00

    수정 2017-07-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2020년 우리나라에서도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사고위험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도입과 사고위험’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 또는 운전자의 지나친 부주의로 인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오는 2020년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될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시스템의 판단에 따라 자동주행-수동주행이 전환되는 형태다.

레벨3은 완전자율주행자동차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다. 주행모드 중 일부에서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자동주행이 가능해야 하고, 자동주행모드에서 전방주시, 조향, 가속 및 감속은 시스템이 담당하며, 운전자는 시스템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수동운전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자동-수동 전환이 필요한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는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인간이 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즉, 수동의 조향 및 가속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구글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한 직원들은 자동주행모드로 운행하는 동안 도로상황이나 운행에 전혀 무관심했다.

실제 지난 2016년 5월 7일 발생한 테슬라 모델S 차량 사망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총 37분의 주행시간 중 단 25초 동안만 운전대에 손을 대고 있는 등 운행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황 연구원은 “레벨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자동-수동 전환 시 운전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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