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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감독은 사실상 혼인의 파탄상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책주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번 따랐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최 회장도 홍 감독의 소송과 유사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다. 당시 편지에는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새 사람을 만났다는 고백이 담겨있었다. 이후 노 관장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는 만큼 법원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녹록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법원은 같은 상황이었던 홍 감독의 소송에서도 “(이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홍 감독의 부인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혼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 일방의 책임이 아닌 `쌍방 유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두고 “성격 차이 때문에 서로 십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해봤으나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지난해 7월 첫 변론 이후 1년 만인 다음 달 26일 오후 변론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