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피해자 동생 "언니는 경찰을 믿었다"

"김씨 직업·명품 다 가짜..이별통보에 폭력·협박"
유족 靑 청원도.."꽃다운 나이에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 등록 2021-11-26 오전 10:18:28

    수정 2021-11-26 오전 10:19: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남자친구 김병찬(35)에게 스토킹에 이어 살해를 당한 피해 여성의 유족이 “저희 언니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도 경찰을 믿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A씨의 막내동생 B씨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언니는 국민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변보호 여성 살인’ 피의자 86년생 김병찬. (사진=뉴시스, 경찰청 제공)
이날 B씨는 경찰의 부실대응을 비판하며 “사람을 죽여 놓고 이제 와서 스마트워치 점검, 경찰 대응 훈련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이다”라며 “정말 저희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김씨는 A씨의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 목소리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

B씨는 “전날에 했던 행동이나 정황들을 봤을 때 무조건 계획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김씨가) 서울에 올라와서 흉기랑 모자를 구매한 뒤 언니 차가 주차되어 잇는 것을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언니가 딱 나올 때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 (언니를) 협박했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폰을 강남 한복판에 버렸다. 또 자신의 휴대폰이 추적당할까 봐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대구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언니가 피를 많이 흘렸고, 언니가 수차례 찔렸다고 했는데 그러면 살인범한테도 피가 많이 튀었을 거 아니냐”며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대도시를 활보하고 다닌 걸 보면 살인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옷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나도 생각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김씨가 A씨를 만날 당시부터 직업 등 신상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니가 살인범을 어떻게 만났는진 자세히 모르지만, 언니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1부터 100까지 다 거짓이었다고 한다”며 “처음에는 무직이었는데 프리랜서라고 속였다더라. 또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거나 명품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는 “(사실을 알게 된) 언니가 김씨와 부산에서 헤어졌다고 한다. 부산에서도 경찰에 한 번 신고했다고 들었다”며 “수시로 목 조르고 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더라. 위협하다가 그만하겠다고 하고, 또 협박 안 한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웃었다는 기록이 있다. 언니 휴대폰을 뺏어서 기록을 다 지우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남동생 C씨는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경찰의 부실대응을 비판하며 책임자 규명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C씨는 청원글에서 “누나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치밀하고 잔인한 살인마에게 희롱당하다가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꽃다운 나이에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면서 “허울뿐인 피해자 보호제도는 누나를 살인범으로부터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고, 누나는 차가운 복도에서 고통 속에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야 했다”고 비통해했다.

그러면서 C씨는 “아직도 이 살인범은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 형량을 낮출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다”며 “이 살인범에게는 반드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저희 언니는 스토킹 범죄에 노출돼서 보호받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갔다”며 “저희 청원에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게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고 지금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인 것 같다”고 호소했다.

A씨는 김씨로부터 장기간 스토킹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처음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그 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11시29분께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조 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신고 3분 뒤인 오전 11시32분께 신고 위치인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A씨는 없었다.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돼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경찰이 오지 않자 A씨는 오전 11시33분께 재차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명동과 인근 피해자 자택을 찾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첫 신고 12분 만에 흉기에 찔린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뒀다.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자 서울경찰청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드리지 못했다”며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 고인과 유족 그리고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1986년생 김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살인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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