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에 병원복…40대 여배우 아내 찌른 남편, 구속

  • 등록 2022-06-17 오전 9:51:32

    수정 2022-06-17 오전 9:51:3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여배우인 4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이 공개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병원복을 입고 휠체어에 탄 채 팔엔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는 1시간 정도 진행된 심사가 끝난 후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아내 B씨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13일 밤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벌였고, B씨가 이날 경찰에 총 3번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YTN 방송화면 캡처)
A씨는 사건 당일이었던 14일 오전 2시쯤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피를 흘린 채 발견돼 경찰이 그를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퇴원 절차를 밟은 A씨는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다시 B씨 집으로 향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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