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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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아내 B씨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13일 밤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벌였고, B씨가 이날 경찰에 총 3번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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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자해를 시도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