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사라진 나이롱환자...車보험 손해율도 뚝

예년보다 평균 10% 수준 감소해
대인보상 발생손해액 줄어든 효과
  • 등록 2020-11-22 오후 12:00:00

    수정 2020-11-22 오후 9:43:14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해마다 늘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손해율은 예년보다 평균 10% 이상 감소하며 눈에 띈 개선세를 보였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병원 이용량이 줄며 손해율이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나이롱 환자(가짜환자)’가 줄었다는 의미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기준)은 84.2%~86.3%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6.9%~98.9% 수준과 비교하면 12%포인트 수준 감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손해율이란 자동차보험사가 전체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사고가 나 지급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보통 업체가 적자를 내지 않는 ‘적정’ 손해율은 78~80%로 본다.

각 사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의 경우 10월 손해율이 86.3%로 지난해(97.1%)보다 10.8% 포인트 개선됐다. 현대해상은 84.0%로 전년대비 12.9% 포인트 줄었고, DB손보는 85.5%로 지난해보다 12.3% 감소했다. KB손보와 메리츠화재의 10월 손해율은 각각 10월 85.0%, 84.2%였다. 두 회사 모두 전년동월 대비 13.9% 동일하게 떨어졌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2월부터 감소세를 보여왔다. 2019년 12월 105.9%를 기록하던 손해율은 지난 2월에는 87.3%대로 내려앉았고, 3월에는 평균 79.2%로 개선됐다. 이후 85%대를 유지하며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감소한 건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을 자제해 차량 운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교통량은 올해 2월 780만대, 3월 790만대로 전년의 비해 10% 내외로 감소했다. 4월에도 전년 동기보다 7.8% 감소했다.

또한 대인배상Ⅱ의 발생손해액이 줄어든 것도 손해율 감소 이유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손), 자기차량손해(자차), 무보험차상해 등 크게 6개의 보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대인배상Ⅱ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상해 등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해상해주는 것으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장한다. 대인배상Ⅱ는 사고 유형과 피해자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전차만별이다.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사고 빈도는 이에 비례해 감소했을 것이므로 책임보험, 대인Ⅱ, 대물 발생손해액은 모두 감소했다”며 “그러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보상을 담보하는 대인Ⅱ의 경우 자동차 운행 감소에 따른 사고 빈도 감소 효과와 일명 ‘나이롱환자’의 과잉진료 감소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발생손해액 감소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 등록이 늘어나며 보험사가 걷는 보험료가 증가한 것도 손해율 감소에 한 몫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고, 7~8월 또한 11.8% 증가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올해 손해율 감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린 결과로 일시적 효과란 입장이다.

김세중 연구위원도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은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며 “보험금 누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체부품(인증품) 사용 활성화,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등의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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