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올해보다 7.3%·440원 인상(상보)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심의구간 3.7~13.4% 내 7.3% 인상안으로 의결
  • 등록 2016-07-16 오전 4:14:07

    수정 2016-07-16 오전 6:24:43

경실련 “최저임금 인상 촉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201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전 4시께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7.3% 인상안으로 정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는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해 난항을 거듭해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 동결을 주장해왔다.

법정시한인 지난달 28일까지도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1만원대 동결로 진전을 보이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지난 12일 3.7~13.4%의 심의구간을 제시했다. 15일 오후부터 시작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은 수정안을 내놓지 않다가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4차 전원회의에서 7.3% 인상 수정안을 내놨다. 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 2명이 퇴장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2명이 빠진 채 투표가 진행됐다. 16명 중 14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1명의 결과가 나와 647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 최저임금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최저임금 고시일로부터 20일 전인 오늘(16일)에 간신히 이뤄진 셈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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