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자영업·중기에 내년 ‘4조+α’ 지원(종합)

  • 등록 2017-07-16 오후 12:29:07

    수정 2017-07-16 오후 2:29:5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른 소상공인 재정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총 4조원+α(알파)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와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년 정부 지원 규모’를 묻는 말에 “4조원+α”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중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상승 부담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규모는 3조원가량”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 또는 없도록 하겠다”며 “과거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상승분은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 4조원+α 중 예년 인상률 수준을 뛰어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지원에만 내년에 3조원 정도를 쓰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초과 상승분 직접 지원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 보험료 지원,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 간접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3조원 규모 인건비 지원과 다른 지원책을 합친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내년에만 총 4조원+α라는 얘기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과 관계부처 1급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에 바탕을 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이 줄지 않고 유지 또는 촉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보완 대책이 함께 결부돼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추진력)이 될 것”이라면서 “근로자 인적 자본 투자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이것이 다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앞서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작년(7.3%)의 2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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