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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열흘 만인 14일 오전 기준선을 채워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지난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김 의원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며 극언을 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어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 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의원에게 내란죄를 적용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법과 관련한 각종 청원에 그동안 청와대는 ‘행정기관으로 사법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해 왔다. 이번 청원 역시 정치권 막말에 유감을 표하는 수준의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 발언 직후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은 청와대가 뒤늦게 대처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다.
내란죄 처벌 요구 역시 개인이 형사고발 가능한 사안이라 청원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실제 개신교계 조직인 ‘평화나무’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의원을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