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추징 세금 전액 납부"

  • 등록 2013-12-13 오전 10:38:59

    수정 2013-12-13 오전 10:39:5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효성그룹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 추징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004800)그룹 관계자는 13일 “세무조사 후 회사와 조석래 회장 개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효성그룹에 3652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고, 이후 조석래 회장에게 별도로 11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조 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10.32% 가운데 1100억원어치를 국세청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납부를 대신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보유 지분의 6.21%가 담보로 묶였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은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으로 9월 말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10∼11일 이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한 조 회장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사법처리 수위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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