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혐료율 특례적용, 10인이상· 건설업 20억이상 '확대'

고용부, 2일 국무회의 관련 개정안 통과
  • 등록 2014-09-02 오전 10:00:00

    수정 2014-09-02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산업재해 발생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인하하는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개별실적요율제)이 상시근로자수 20명이상 사업에서 10명이상 사업으로, 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이상에서 20억원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이 전체의 4.4%에 그치고, 적용사업장 대부분이 요율인하 혜택을 받고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별실적요율 적용제외 사업장의 대부분(93.5%)이 20인미만 사업장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이 약 7만8000여개 추가되며, 이중 88.2%(6만9000여개)가 산재보험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 약 10.9%인 8500여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별로 3년간 보험급여 지급총액을 당해사업장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수지율에 따라 업종별 요율이 최대 5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된다.

한편, 노동계 등이 산재보험료 할인을 위해 공상처리를 해 산재 은폐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부는 “공상처리 비용과 보험료 할인액을 비교시 몇배 더 비용을 수반하는 공상처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액수 자체가 적고, 할인, 할증폭도 대기업(최대 50%)에 비해 최대 20%로 작다는 설명이다. 공상처리는 산재발생에 따른 불이익(입찰제한, 사업장감독, 형사처벌 등)과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가 대기업에 할인율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노사 논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엔 산재은폐에 대한 개선여부도 포함되며, 산재은폐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 마스터 플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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