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대신 ‘14-○○○○’ 전화로 출입…민간으로 사용처 확대

  • 등록 2021-01-17 오후 1:09:11

    수정 2021-01-17 오후 1:09:11

전화번호 출입명부. 과기정통부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활용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자체뿐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장소 등 활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14대표번호란 14로 시작하는 6자리 대표번호다. 일반 8자리 대표번호(1500)와 달리 수신자부담(통화료 무료) 전화번호이고, 수신자부담 080번호(10자리)와 달리 자릿수가 짧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짧은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를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만 사용 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해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번호 수요가 제기됐고, 대형 쇼핑몰과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과기정통부는 대표번호 신청주체, 사용 장소 등 활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달 18일부터는 지자체 외 일반 기업·기관·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나 가입 번호 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수신자부담으로 운영된다. 또 원하는 경우 기업·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도 활용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를 더욱 간편하게 관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출입 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총 번호 개수가 한정돼 있고, 선착순으로 가입 가능하니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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