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뿌릴까?” 협박한 그녀… 알고보니 2016년 그 테러범이었다

  • 등록 2022-03-29 오전 9:12:45

    수정 2022-03-29 오전 9:31:3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 부천에서 한 40대 여성이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과거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경찰관에 황산 테러한 여성의 범행 전 모습 (영상=YTN)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부천시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황산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경찰관 C씨의 소재지 등을 알아봐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과거 A씨의 ‘황산 테러’ 피해자였다.

지난 2016년 4월 일어난 서울 관악경찰서 황산테러 현장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C씨에게 황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안면이 있던 C씨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황산을 뿌렸다. 해당 사고로 C씨는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 3명도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몸에 묻어 부상을 입었다.

황산 테러 현장에서 체포된 A씨가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결국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C씨와 가족들에게 “보상금 10억 원을 가져오고 2000만 원 상당의 공탁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 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C씨의 소재지를 파악하려는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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