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꽃뱀 계획' 인정…"남편 술 먹이고 모텔 기습"

이은해 전 남자친구 A씨 증언
"남편에 '위자료' 받으려 계획"
  • 등록 2022-08-19 오전 9:53:29

    수정 2022-08-19 오전 9:53:2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이었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꽃뱀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이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전 남자친구로, ‘계곡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9년 6월30일에도 이씨와 동거 중이었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왼쪽)와 피해자 윤씨.(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A씨는 2019년 5월경 이씨에게서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은해는 윤씨가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던 것”이라면서 일명 ‘꽃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A씨의 진술에 입을 연 이씨는 “윤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사진=연합뉴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같은 달 1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이날(19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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