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26일 세점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았다. 입찰에는 대기업 중 신라·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참여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9월부터 영업할 수 있다. 입찰 공고 대상 사업권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로 매출 규모는 총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입찰 참여 희망 업체는 이날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기업에 배정된 사업권은 제1터미널(T1)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1개, DF3와 DF4(주류·담배) 2개, 동측 DF6와 서측 DF7(피혁·패션) 2개 등 총 5개다. 현재 대기업 구역 5곳 중 DF2·DF4·DF6은 신라면세점이, DF3은 롯데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공항 면세점 매출이 반토막이 난 매장이 등장한데다 이같은 매출 감소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인천공항 측이 면세접 업계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대답을 내놓지 않아 매출 감소 시 임대료를 감당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무작정 높은 입찰가를 적어내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천공학 이용객 수가 예상보다 급감해 타격이 큰 것이 맞다”면서도 “인천공항에 입점함으로서 누릴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고려하면 지금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 측에서 면세점의 어려움을 청취해 간만큼 전향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