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신청시, 강제집행 자동 금지"..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2-08-28 오전 10:52:37

    수정 2012-08-28 오전 10:52:37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앞으로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집행이 금지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없이도 자동적으로 채무자의 변제나 재산의 처분행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

현재는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 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 등을 막을 방법이 없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개정안은 개인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외에 사무소 및 근무지 관할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육아 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1960년대 ‘사회명랑화사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 양대동 일대의 폐염전을 집단 농지로 개간하는 사업에 동원된 270여 세대에 대해 연 2.1~3.3%의 저리로 10년~20년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소유권을 매각하는 ‘서산지역 자활정착 국유지 매각계획’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법원 내양형위원회를 설치하는 ‘군사법원법’,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을 조정할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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