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3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최근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 3인에 대한 사무실 혹은 자택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4명 중 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영장재판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지난 3일 신설된 영장전담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명 부장판사는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하기 전 형사2단독 재판부를 맡으며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명 부장판사를 충원 후에도 영장재판부의 업무과중이 이어지자 법관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임민성(47·28기) 부장판사를 영장전담판사로 충원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사상 처음으로 5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