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첫 압수수색 영장…검사 출신 신임 영장판사가 발부

지난 4일자 영장전담재판부 보임…검사 11년 경력
法·檢, 영장 갈등 격화 와중에 '윗선'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업무과중에 영장법관 5명으로 증원
  • 등록 2018-09-30 오후 4:07:24

    수정 2018-09-30 오후 4:07:2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30일 사법농단 수사 개시 이후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근 영장재판부에 합류한 검찰 출신 판사의 영장발부로 가능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 3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최근 영장심사 결과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 3인에 대한 사무실 혹은 자택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4명 중 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8년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1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경력법관 임용을 통해 검사복을 벗고 판사복을 입었다.

그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영장재판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지난 3일 신설된 영장전담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명 부장판사는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하기 전 형사2단독 재판부를 맡으며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했다.

그동안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제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원 내부에선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형식을 갖추지 않은 영장청구서까지 남발하고 있다”며 불만도 적지 않았다. 지난 20일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유해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이례적으로 3600자에 달하는 기각사유를 내놓기도 했다. 하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명 부장판사를 충원 후에도 영장재판부의 업무과중이 이어지자 법관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임민성(47·28기) 부장판사를 영장전담판사로 충원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사상 처음으로 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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