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고’ 배상에도…DLF 사태, 은행 실적 영향은 제한적”

NH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19-12-06 오전 9:01:40

    수정 2019-12-06 오전 9:01:4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NH투자증권은 6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80%)이 나왔지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DLF를 판매한 금융사들이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의 40∼80%를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총 276건의 불완전판매 민원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대표사례 6건을 뽑아 분조위 안건으로 올렸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각각 3건씩이었다. 우리은행은 최대 80% 손해배상이, KEB하나은행은 최대 65%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통상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 DLF의 경우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을 처음으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하지만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나왔지만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조 연구원은 “지난 8월 판매 잔액 기준으로 예상손실률, 배상비율 등을 가정해 최대 배상액 (충당금 적립 혹은 손실로 반영) 규모를 추정해보니 올해 우리금융지주(316140)하나금융지주(086790)의 당기순이익 전망치와 대비해 관련 손실 규모는 최대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자기자본이익률(ROE) 훼손은 0.4%포인트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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