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시공사 교체 까다로워지나

김윤덕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시공사 변경 때도 조합원 과반 출석해야"
조합 임원 해임 총회 소집 요건도 강화
  • 등록 2021-11-09 오전 9:56:20

    수정 2021-11-09 오후 9:17:1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나 조합 임원을 교체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이 아파트는 2019년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으로 재건축 시공사를 교체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대우건설 시공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시공사·조합 임원 교체를 위한 조합원 총회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현행법에선 조합원 과반이 출석해야 효력을 인정받는 시공사 선정 총회와 달리 시공사 변경·해지 총회는 조합원 10%만 출석해도 효력이 생긴다. 시공사 변경·해지 총회에도 선정 총회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과반 출석 의무를 부여하자는 게 이번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시공자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도 시공자의 선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 절차임에도 직접 출석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합 임원 교체를 위한 총회 소집 요건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조합 임원 변경·해임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도 일반 안건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20%에게 동의를 얻어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김 의원 안(案)이다. 현재는 조합 임원 변경·총회는 조합원 10%만 요구해도 소집된다. 이 때문에 임원 자리를 놓고 조합 분열이 생겨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최근 늘고 있는 시공사나 조합 임원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비업계에선 시공권을 두고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 간 법정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로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기존 시공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어서다. 건설업계는 이번 법안이 빈번한 시공사 교체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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