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대상, 총사업비 1천억으로 '상향 조정'

29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 '11차 재정관리협의회'서 논의
"경제 성장에도 예타 기준은 그대로..어른이 아이옷 입어"
  • 등록 2014-08-29 오전 10:00:03

    수정 2014-08-29 오전 10:0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했지만, 경제 성장에도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조사대상 사업 수와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두고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어른이 어린 아이 옷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후지역의 국도·국지도 등 소규모 SOC 사업 가운데 일부는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필수적인 데도, 경제성이 확보돼야 하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하에서는 이런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갖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83건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건수는 올해 126건으로 늘었다. 평균 예비타당성 수행기간도 2010년 7.8개월에서 △2011년 9.1개월 △2012년 11.7개월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를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향후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는 모든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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