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했지만, 경제 성장에도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조사대상 사업 수와 조사기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두고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어른이 어린 아이 옷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83건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건수는 올해 126건으로 늘었다. 평균 예비타당성 수행기간도 2010년 7.8개월에서 △2011년 9.1개월 △2012년 11.7개월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를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향후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억원~1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는 모든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