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색깔 궁금해' 군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집유'

  • 등록 2021-10-24 오후 2:39:57

    수정 2021-10-24 오후 2:39:57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군 복무 중 여성 상관들을 성적 모욕한 20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A씨는 2020년 5월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 당시 건너편에 앉아 점심을 먹던 여성 소대장을 성적 희롱하는 발언을 동료들 앞에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달인 2020년 6월에도 여성 분대장의 속옷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상관 모욕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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