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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는 올해 공시가격이 이의신청 전에 비해 2억원 정도 감소하면서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 의원실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4월 말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은 30억156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나, 이후 일부 주민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국토부가 받아들여 27억9728만원으로 당초에 비해 7% 가량 낮아졌다. 일부 가구의 이의 신청이 ‘연관세대 정정’으로 모두 적용함으로써 전체 단지의 공시가격이 일괄 하향된 것이다. 2억에 대한 재산세는 무려 1억7000만 원 규모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연관 세대 정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한 제도로 수십억 원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만 깎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시가격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의 신청으로 인한 공시가격 조정과 연관세대 정정이 정당한 것인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