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노인에게 5년간 몸쓸짓…"법 바꿔달라" 靑 등장

  • 등록 2021-01-26 오전 8:41:17

    수정 2021-01-26 오전 8:41: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85세 노인을 성폭행한 마을 이장 사건이 한 방송을 통해 다뤄진 후 이와 관련한 법을 바꿔달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5세 할머니가 당한 성폭행, 성추행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함 법을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먼저 청원인은 ***(가명) 할머니가 당하셨던 일을 단순히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의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할머니는 신장 질환이 심각해져 큰 수술까지 받고 아직까지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고 있다”며 “(마을 이장 박씨는) 아픈 몸 상태의 노령 환자를 제 마음대로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이장은) 본인이 저지른 일을 다 시인하고 각서까지 썼다. 그런데 어떻게 무혐의 처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지 않을 수 있냐“며 “검찰, 경찰, 재판의 결과를 내린 판사님도 본인의 어머니가 저런 일을 당해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제발 다시 재수사 해달라”며 “할머님의 번복되지 않은 일관된 진술을 재검토해서 꼭 처벌받게 해달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당해와서 무기력해진 피해자를 구제해주지 못하는 법의 허술함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앞서 지난 22일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한 시골 마을의 이장이 85세 할머니를 성폭행한 사건이 방송됐다.

할머니의 집에 설치된 CCTV에 따르면 마을 이장 박씨는 지난해 7월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의 팔뚝과 가슴, 중요부위를 만졌다. 이후에도 그는 할머니의 집에 찾아왔고, 할머니의 옷을 들추고 만지는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해당 방송에서 할머니는 “기운도 없고 눈도 잘 안 보인다”고 밝히면서 5년 전부터 시작된 박 이장의 추행에 대해 고백했다.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시작됐다. 옛날에 한 2번 왔다. 처음에 올 적에는 이장을 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도 와서 가슴을 만졌다. 옷을 벗겨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서 바지 속에 넣어서 만지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죽일까 봐 참았다. 말을 할까 싶다가도 아들한테 연락하면 어쩔까 싶어서 동네 창피해서 참았다. 집에 와서 울고 떨고 무서웠다”고 했다.

할머니의 딸도 “박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엔 아무 일도 없는 척을 하다가 CCTV가 있다고 하니 그 뒤에 인정하겠다”며 상습 성추행과 성폭행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박 이장은 여전히 이 마을을 지키는 이장으로 활동 중이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하지만 박 이장은 할머니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네가 남자가 그립다고 했다. 증거는 없고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이장의 아내 또한 “그 할머니가 다른 집에서도 그랬다. 돈을 뜯으려고 우리한테 그러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오염시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경험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처음 드러난 이 상황만 놓고 이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여신' 카리나, 웃음 '빵'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