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이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최순실게이트 관련 수사해야 할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에 주어진 최대 시간은 120일이다.
이 기간 동안 특검은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총동원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검찰 수사보다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게다가 세월호 7시간 등 현정부 들어서 논란이 됐던 의혹들까지 규명해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사가 오늘 오전 인사차 방문했다”며 “파견되면 ‘사심 없이 정도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열심히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이 윤 검사에게 ‘사심’을 강조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복수심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특검은 ‘댓글 수사팀 일부가 합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윤 검사가 직접 추천한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에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한 박 특검은 “내일까지는 (청와대에서) 의견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이 추천한 8명은 전원 검사와 판사 경력자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 특검이 추천한 8명 중 4명을 3일 내로 선택해야 한다.
특검은 특검보 및 파견검사 인선이 끝나면 그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수사 관련 사본을 인계받아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박 특검은 특검 내부 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 구상하고 있다.
박 특검은 아직 수사를 검찰 지휘한 이영렬 지검장은 만나지 않았다. 그는 “아직 만나진 못하고 전화만 했다”며 “특검보와 파견검사 인선이 끝나고 기록 검토까지 마친 뒤에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사무실이 없다고 기록 검토를 늦추면 안된다”며 “별도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