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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나눔의 집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와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해야한다. 집단 거주 시설의 질환 집단 발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에 대한 결핵 검진을 해마다 하지 않았고 직원들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직운 신규 채용 때 건강진단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점검 결과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할머니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나눔의 집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1인당 3만5800∼3만7300원의 특별위로금을 주·부식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했다. 또 이 주부식비를 직원들이 포함된 공동급식에 사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논란은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내부에서 일하던 직원 다수가 시설 측 비리행위를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인들은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이 고령인 점을 악용해 정부 지원금, 민간 후원금 등을 유용하는 등 부실관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