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무원 철퇴…징계 강도↑

정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통해 징계 강화방안 논의
  • 등록 2016-09-30 오전 9:10:46

    수정 2016-09-30 오전 9:10:4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18개 부처·청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을 경우 이를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높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토록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지난 28일부터 개정·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현직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등 일탈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진 데 따라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는 지속적인 인사감사 등을 통해 성접대 등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 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3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출입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마땅한 제재조처가 없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문체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중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책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강화책에는 문체부가 E-6-2 사증발급 단계 이전의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시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분야(노래, 연주 등) 활동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공연장소 내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된 경우 법무부가 사증발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성매수 행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이용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매매 등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일반 국민에게 성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증폭시키는 불법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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