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손 주무른 男 무죄…“성적수치심 느낄 부위 아냐”

  • 등록 2019-10-20 오후 2:55:00

    수정 2019-10-20 오후 2:55: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부하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거부의사에도 손을 놓지 않은 30대 남성 회사원이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0일 “손 자체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6일 A씨는 부하직원은 B씨(24)와 노래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손을 주무르는 등 강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손 잡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격려의 의미였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손을 계속 주물러 거부하는 듯한 행위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