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여군 성추행에 軍, 가해 중령→소령 강등조치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 혐의
중징계 대해서 장관 승인…성군기사고 척결 의지 엿보여
"이번 조치로 성 군기 예방 효과 상당할 것"
  • 등록 2014-12-23 오전 9:29:42

    수정 2014-12-23 오전 9:48:41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 성희롱 하는 등 성 군기를 위반한 남성 장교의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성 군기 위반 사고에 대해 강등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군 당국은 최근 성 관련 사고에 대해 ‘원 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후방 모 사단사령부가 지속적으로 여군 장교를 성추행, 성희롱 한 A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중령을 소령으로 강등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 사안은 지난 4일 한민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A 중령은 지난 4월부터 한 여군 장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한 혐의를 받았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했으며, 최근에는 여군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피해 여군이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해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

성폭행과 같은 극심한 범죄 사실이 아님에도 군 당국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군인에 대한 중징계는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 군기 차단에 대한 한 장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해 장교는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 군의 결정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극심한 폭행 등으로 강등 조치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시범 케이스 성격의 강력한 징계여서 상당한 성 군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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