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23일 “후방 모 사단사령부가 지속적으로 여군 장교를 성추행, 성희롱 한 A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중령을 소령으로 강등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 사안은 지난 4일 한민구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A 중령은 지난 4월부터 한 여군 장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한 혐의를 받았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했으며, 최근에는 여군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피해 여군이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해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
군 관계자는 “극심한 폭행 등으로 강등 조치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시범 케이스 성격의 강력한 징계여서 상당한 성 군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