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축은행 불법대출 브로커 징역 2년6월

  • 등록 2015-08-02 오전 11:10:49

    수정 2015-08-02 오전 11:10:49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법원이 삼화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저축은행 브로커 이철수(56) 씨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저축은행 불법대출에 공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이철수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이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08∼2009년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회장과 공모해 삼화저축은행 인수에 필요한 자금 795억원을 차명으로 대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0년 7월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해 준 대가로 당시 IBK캐피탈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이씨는 2002년 10월께 경영권을 인수한 ㈜넥스, 제일제네랄㈜, ㈜인투스테크놀러지의 명의로 모두 169억여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골프장 인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2010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윤모 씨에게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금융감독원 인사와 관련한 청탁을 넣어달라고 부탁하고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서민 다수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 등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 행위에 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6월로 감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