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동아에스티 중징계…약제비 104억원 인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안건 의결 142개품목 평균 3.6%↓
  • 등록 2017-07-25 오전 9:38:29

    수정 2017-07-25 오전 9:38:2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170900)(적발 당시 동아제약(000640))의 142개 품목 가격이 평균 3.6% 인하된다.

(사진=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과 대구, 경기 등의 병원 관계자에게 400여차례에 걸쳐 3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복지부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건을 병합해 처분키로 한 것이다.

동아에스티 약가 인하 대상품목 142개는 오는 8월 1일부터 약제비가 평균 3.6% 내려간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4억원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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