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제기한 2건의 ‘은행지점 폐쇄 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한다. 이번 씨티은행의 법정 공방은 지점 폐쇄와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의 분출로 보고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씨티은행 뿐 아니라 향후 다른 은행들의 점포 축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차 가처분 신청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한국씨티은행의 수원역·경서동·도곡매봉·압구정미성·이촌중앙 등 5개 지점의 폐쇄 절차를 멈추라는 내용이다. 2차는 추가로 발표된 영동·옥수동·방배남·명동·부천·남역삼·광장동·반포중앙·부평중앙·청담파크 등 10곳에 대한 통폐합 대한 가처분 신청이다.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전날 이들 15개 지점에 이어 신용산·신기·종로·간석동·용현동·이매동·정자동·부천서(西)·계산동·부산 등 10개 지점을 다음 달 23일 추가 폐쇄한다고 공지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음 달 9일부터 7주 동안 190개 지점 가운데 56개를 정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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