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7번 형사처벌인데..또 3세 여아 추행했다

재판부 "13회 걸쳐 형사처벌 전력" 징역 5년 선고
  • 등록 2022-12-06 오전 9:57:18

    수정 2022-12-06 오전 9:57:1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수차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여아를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전남 고흥군 한 항구에서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한 여성을 몰래 따라가 훔쳐보고, 같은 날 저녁 처음 본 3세 여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 형사처벌이 7회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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