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그는 이미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이 같은 범행을 지속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