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는 이날 배포한 탈당 보도자료를 통해 “제수가 2004년 후반기 아들 두 명을 대동하고 자신의 서울 목동아파트를 찾아와 아내마저 지켜보는 상황에서 따져 물어 전후사정을 설명할 계제가 아니었기에 한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수는 자신의 아들에게 ‘큰 아빠가 나를 성추행하려 했다’라고 주지시킨 뒤, 녹음준비를 하고 협박했다”며 “제수가 주장하는 성추행의혹 사건은 2002년 4월쯤 돈을 얻어내기 위해 수시로 상경할 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 당하던 날, 자녀 교육비 등 남편 퇴직금 중 3억원을 가로챘다며 돌려줄 것을 요구해, 서울 양천경찰서에 찾아가 제수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제수는 자신을 ‘횡령혐의’로 각각 고소했다”며 “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자신는 무혐의로 누명을 벗었다”고 했다.
1995년 3월 외항선 선장인 동생이 암으로 사망했고 고교 재학생인 조카에게 2000년 전후 매달 30만원씩 학원비로 1~2년 간 송금을 했다는 것. 이후 2001년 제수가 부산 소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며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했고 김 당선자가 5000만원을 빌려줬다.
이자마저 내지 못하는 궁핍한 상황에서 제수의 주택문제가 악화돼 4~5명의 채권자가 주택을 가압류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2년경 김 당선자도 가압류 조치를 취했고 제수가 적대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김 당선자는 이날 본인의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발생한 일로 더 이상 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