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살인' 30대, 단돈 4만원에...얼굴 공개되나

  • 등록 2019-08-19 오전 9:08:50

    수정 2019-08-19 오후 1:18: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제주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8일 오전 투숙객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지난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그 다음날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심한 증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은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둔기와 흉기 등을 확보하고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잇따라 발견된 시신의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정신병력 등도 보강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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