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합의안' 신규 9급 공무원, 월 137만원→134만원

2085년까지 333조 재정절감 효과
여당안보다 24조↑ 김용하안보다 61조↓
저강도 개혁 논란에 인사처 "단기간 큰 폭 개혁"
  • 등록 2015-05-03 오후 4:37:46

    수정 2015-05-03 오후 4:37:46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향후 70년간 333조원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월 3만원 가량 연금이 깎인다.

3일 인사혁신처(인사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오는 2016년부터 2085년까지 70년 동안 총재정부담은 1654조 1306억원으로 전망됐다. 현행 제도 하에서의 총재정부담인 1987조 1381억원보다 333조 7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총재정부담이란 정부가 공무원 개인과 매칭 형태로 내는 보험료 부담금과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 퇴직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는 새누리당 법안(1678조 4074억원)보다 24조원 가량 많다. 그러나 당초 정부·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김용하안’(기여율 10%, 지급률 1.65%)의 재정절감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김용하안이 채택됐다면 2085년까지 필요한 재정은 1592조 6000억원으로, 이번에 합의한 개혁안보다 61조 5306억원을 더 줄일 수 있었다.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이 30년 동안 재직할 경우 월 134만원의 연금을 받게 돼 현행 제도보다 매월 3만원 적게 받게 된다. 1996년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앞으로 1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 수령액이 현행 월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7만원 줄어든다. 2006년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2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6만원 깎인다.

인사처는 “상호 양보, 고통 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단기간에 큰 폭의 개혁을 이뤄냈다”며 “재정건전성 제고는 물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개정안을 두고 재정절감 효과는 크지 않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경우 실효성이 낮고 부처 반발이 크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여야는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따른 30년 재직 시 9급 공무원 개인편익(출처=인사혁신처, 단위 만원, 2015년 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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