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추락사 중학생 母 “사건 당일 새벽, 피 흘리며 집에 와”

경찰, 상습 폭행 여부 수사
  • 등록 2018-11-19 오전 8:37:27

    수정 2018-11-19 오전 8:38:32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B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1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 A군(14)이 사건 당일 새벽에도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상습 폭행 여부를 수사 중이다.

A군 어머니의 한 지인은 18일 동아일보에 “A군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4시경에도 A군이 공원에서 가해자들에게 맞았다.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피를 흘릴 정도로 맞고 들어왔다. A군이 입고 있던 하얀색 티셔츠에 피가 묻자 가해자들이 그것을 벗겨 불에 태웠다고 나중에 공원을 찾은 친구들이 말하더라. 그전에도 몇 차례 더 폭행이 있었다’며 하소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초등학교 동창 B군 등 4명은 13일 오후 2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군의 패딩 점퍼와 전자담배를 빼앗은 뒤 폭행했다. 이후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오후 5시20분쯤 A군을 불러내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A군이 달아나려다 이날 오후 6시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해자 B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이동할 당시 입은 베이지색 패딩 점퍼가 A군으로부터 뺏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군을 집단폭행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B군이 구속 당시 입은 패딩 점퍼는 A군의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이 A군의 패딩 점퍼를 입은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들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이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들이 A군의 점퍼나 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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