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전화(1372)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확인된 다이어트 식품 구매자의 온라인상의 부당ㆍ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148건(2012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 ‘온라인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통해 본 광고 규제와 소비자피해와의 관계’는 ‘대한가정학회지’ 2월호에 게재됐다.
부당ㆍ불법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당국에 신고한 148건 가운데 54%(80건)는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상담내용과는 달리 단시간에 체중감량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천연성분ㆍ원재료의 안전성을 믿고 샀으나 두통ㆍ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피해도 40건(27%)에 달했다. 다음은 ‘사업자 정보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14건), ‘전담 영양사 등의 관리가 부실했다’(11건) 순이었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소비자는 다이어트 식품을 살 때 품질ㆍ효과와 추천ㆍ보증 광고를 주로 참고했다”며 “구입할 때 다이어트 식품의 용도ㆍ사용방법ㆍ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팀은 또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수면 다이어트ㆍ유기농 다이어트ㆍ호르몬 다이어트ㆍ효소 다이어트ㆍ수면발효 다이어트 등을 키워드로 입력해 다이어트식품 광고 20건을 검색한 뒤 이들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교수팀이 분석한 다이어트 식품 광고 모두(20개)에서 확인된 부당ㆍ불법 유형은 자사 제품의 ‘품질ㆍ효과’를 과장하는 ‘뻥튀기’형과 객관적 근거 없이 의료인ㆍ공인기관 등의 ‘추천ㆍ보증’을 받았다는 ‘자가발전’형이었다.
‘7일-7 kg, 14일 -15 kg, 21일 -23 kg’, ‘요요현상 없이 배고프지 않고 뺀다’, ‘먹으면서 뺀다’, ‘자면서 뺀다’, “똥배살 빠르고 쉽게 -21㎝ 감소’ 등의 표현이 ‘뻥튀기’형에 속한다.
‘체질개선을 통해 몸의 대사기능 올려줘’, ‘해독기능’, ‘면역 활성 증강효과’, ‘대장 내 숙변과 독소 제거’, ‘간의 지방대사 기능과 해독기능 향상’, ‘여성의 기미ㆍ미백ㆍ잔주름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강화’ 등 다이어트 식품이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뻥튀기’형의 사례로 분류됐다.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개인마다 체중 감량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객의 추천ㆍ권장, 의료인의 추천ㆍ권장, 공인기관의 검증ㆍ인정 등을 다이어트 식품의 광고 문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가발전’형이다. 이 교수팀이 조사한 20개의 광고 중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것만 17개에 달했다. 이는 체험기 이용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제품 원료가 천연성분ㆍ국내산 원료여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등 소비자의 ‘불안심리 이용’형 광고도 전체의 80%(16개)에 달했다. “체질에 따라선 부작용이 얼마든지 동반될 수 있는 데도 ‘부작용 No,’, ‘부작용이 없다’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팀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