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다이어트 식품 산 소비자의 최다 피해는 무엇?

피해자의 54%, “광고와는 달리 살 빨리 안 빠졌다”며 불만 표시
  • 등록 2016-02-29 오전 9:34:02

    수정 2016-02-29 오전 9:34:02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온라인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가장 잦은 피해는 ‘단시간에 체중감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전화(1372)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확인된 다이어트 식품 구매자의 온라인상의 부당ㆍ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148건(2012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 연구결과 ‘온라인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통해 본 광고 규제와 소비자피해와의 관계’는 ‘대한가정학회지’ 2월호에 게재됐다.

부당ㆍ불법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당국에 신고한 148건 가운데 54%(80건)는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상담내용과는 달리 단시간에 체중감량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천연성분ㆍ원재료의 안전성을 믿고 샀으나 두통ㆍ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피해도 40건(27%)에 달했다. 다음은 ‘사업자 정보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14건), ‘전담 영양사 등의 관리가 부실했다’(11건) 순이었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소비자는 다이어트 식품을 살 때 품질ㆍ효과와 추천ㆍ보증 광고를 주로 참고했다”며 “구입할 때 다이어트 식품의 용도ㆍ사용방법ㆍ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팀은 또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수면 다이어트ㆍ유기농 다이어트ㆍ호르몬 다이어트ㆍ효소 다이어트ㆍ수면발효 다이어트 등을 키워드로 입력해 다이어트식품 광고 20건을 검색한 뒤 이들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온라인을 통한 다이어트 식품 광고 중 가장 잦은 부당ㆍ불법 유형은 ‘먹으면서 뺀다! 자면서 뺀다!’, ‘여성의 기미ㆍ미백ㆍ잔주름 제거’등 자사 제품의 품질ㆍ효능을 과장하는 ‘뻥튀기’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팀이 분석한 다이어트 식품 광고 모두(20개)에서 확인된 부당ㆍ불법 유형은 자사 제품의 ‘품질ㆍ효과’를 과장하는 ‘뻥튀기’형과 객관적 근거 없이 의료인ㆍ공인기관 등의 ‘추천ㆍ보증’을 받았다는 ‘자가발전’형이었다.

‘7일-7 kg, 14일 -15 kg, 21일 -23 kg’, ‘요요현상 없이 배고프지 않고 뺀다’, ‘먹으면서 뺀다’, ‘자면서 뺀다’, “똥배살 빠르고 쉽게 -21㎝ 감소’ 등의 표현이 ‘뻥튀기’형에 속한다.

‘체질개선을 통해 몸의 대사기능 올려줘’, ‘해독기능’, ‘면역 활성 증강효과’, ‘대장 내 숙변과 독소 제거’, ‘간의 지방대사 기능과 해독기능 향상’, ‘여성의 기미ㆍ미백ㆍ잔주름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강화’ 등 다이어트 식품이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뻥튀기’형의 사례로 분류됐다.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개인마다 체중 감량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고객의 추천ㆍ권장, 의료인의 추천ㆍ권장, 공인기관의 검증ㆍ인정 등을 다이어트 식품의 광고 문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가발전’형이다. 이 교수팀이 조사한 20개의 광고 중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것만 17개에 달했다. 이는 체험기 이용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ㆍ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2014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의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건수의 약 80%가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을 표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체험기 이용도 10% 내외였다.

‘제품 원료가 천연성분ㆍ국내산 원료여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등 소비자의 ‘불안심리 이용’형 광고도 전체의 80%(16개)에 달했다. “체질에 따라선 부작용이 얼마든지 동반될 수 있는 데도 ‘부작용 No,’, ‘부작용이 없다’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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