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평가 본격 개시

28일부터 신청 접수, 확인서 발급 받아야 기금융자 가능
  • 등록 2017-04-28 오전 8:49:09

    수정 2017-04-28 오전 8:49:09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감정원은 28일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타당성 평가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1.5%)로 기존 주택의 신축과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으로 구분된다. 건설개량형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의 시공·임대관리를 민간업체에게 위임하고 공사비를 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이다. 매입형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임대관리를 위탁할 경우 중도금을 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이다.

민간업체가 집주인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한국감정원은 저리로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타당성 평가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업체는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 사업타당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주인에 대해 제한이 없다.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 모두 가능하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변성렬 한국감정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및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