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난에 떠밀려 다세대·연립주택 샀다

9월부터 3개월째 아파트거래량 추월
실수요, 투자수요 함께 늘어난 영향
  • 등록 2020-11-30 오전 9:09:27

    수정 2020-11-30 오전 9:11:07

다가구 주택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서울에서는 3개월째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590건으로, 전달(40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했다.

구별로는 은평구(482건·10.5%), 강서구(420건·9.2%)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이어 양천구(364건·7.9%), 강북구(360건·7.8%), 강동구(261건·5.7%), 중랑구(235건·5.1%), 송파구(232건·5.1%) 등의 순이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올해 들어 4월을 제외하면 모두 아파트 거래량에 뒤졌는데, 9월 4012건으로 아파트 거래량(3767건)을 처음 앞질렀다. 10월도 4590건으로 아파트(4339건)보다 많았다.

11월도 신고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1809건)은 아파트(1725건)를 앞지르고 있다. 통상 아파트 거래량은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보다 월간 기준으로 2∼3배까지도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올해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1∼5월 5000건을 밑돌다가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구매)이 거셌던 7월 7287건으로 2008년 4월(7686건) 이후 12년 3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8월 4219건, 9월 412건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달 다시 4590건으로 반등했다.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증가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도 있다.

6·17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7·10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다세대·연립주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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