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공유…'복합점포' 힘 받는다

은행 증권 등 통합 마케팅
계열사간 교차판매로 '시너지'
  • 등록 2015-05-03 오후 5:27:13

    수정 2015-05-03 오후 5:27:17

[이데일리 문승관 정다슬 기자] 정부가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정부의 규제 완화 결과물이다. 지금은 은행·증권·보험 등 업태가 다르면 금융지주 계열사라도 한 공간에서 공동 상담을 할 수 없고 고객 정보도 공유하지 못한다.

업태가 동시에 입점해 있는 점포라도 벽이나 칸막이로 공간을 구분해야 했고 고객도 은행과 증권 서비스를 각각 은행 직원과 증권사 직원에게 별도로 받아야 해 불편했다.

정부는 현재 은행과 증권만 입점해 있는 복합점포에 보험사도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인데 법을 개정하면 복합점포의 개념도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 더 중요”…법 개정 1년 만에 재개정 검토

정부가 여론의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을 무릅쓰고 ‘잉크도 마르지 않는 법’을 도마 위에 다시 올린 것은 규제 완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령상에서 최대한 정보공유의 폭을 넓혔지만 일단 법이 정한 정보공유 금지의 벽을 넘을 수는 없다”며 “개정한 지 1년 갓 지난 법을 다시 꺼내 재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시간을 둬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8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금융지주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는 원칙적으로 내부 경영관리를 위해서만 공유할 수 있도록 정했다. 지난해 3월 카드 3사에서 고객의 정보가 대거 유출되면서 은행 등 고객정보도 함께 유출돼 상당수의 고객이 피해를 봤다.

이후 정부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으면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상 고객 동의를 모두 받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현재와 같은 제도에서는 금융지주사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지주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정보 공유가 법으로 금지되면서 고객정보 공유를 통한 교차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최근까지 당국이 금융지주사 제도 활성화를 유도했던 것과 상반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를 받으면 정보공유를 할 수 있지만 고객 대부분은 생업에 쫓겨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나 자산관리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며 “만약 계열사 간 정보를 공유한다면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합금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 패러다임이 바뀐다”…정부, 부작용 차단 고심

계열사 간 고객정보가 공유되면 고객이 은행, 증권, 보험 지점에 각각 가지 않아도 한 공간에서 통합 상담과 업무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속속 문을 열고 있는 복합점포가 완전체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금융권 칸막이가 본격적으로 사라는 것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기존에도 복합점포 콘셉트의 지점이 있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한 공간에서 은행과 증권, 증권과 보험 등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지점들이 복합 점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합점포가 금융지주사 이해관계만 대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복합점포는 은행 증권 계열사를 보유한 금융지주사에 유리한 제도”라며 “상대적으로 비 금융지주의 증권사 등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은행 점포 내에 계열 증권사 직원이 입점해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면 고객 이익보다는 계열 증권사나 지주사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는 병폐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공유된 고객정보가 무차별적인 마케팅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의 종합자산 관리로 쓰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무작위로 고객에게 전화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TM)처럼 무차별적인 마케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애초 정보유출 사태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보안수준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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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계열사 고객정보 공유…정부, 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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