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는 검찰권 남용… 檢, 손 떼라"

과거사위 외부위원·김학의 사건 외부단원들 21일 성명
"검찰 불공정·편파적·정치적 수사"
  • 등록 2019-10-21 오전 9:14:20

    수정 2019-10-21 오전 11:39:15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들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담당했던 외부단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검찰에 고소한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며 성명을 냈다.

이들은 21일 ‘검찰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검찰과거사의 조사 결과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하는 이례적 검찰의 수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과거사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최근 윤 총장이 특정 언론의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고소한 사안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한겨레신문 및 한겨레21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조사단이 2018년 말부터 이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건설업자) 윤중천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고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조사단이 윤씨의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보도했다”며 논란이 된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 “윤 총장은 이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신문과 해당 기자,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까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서부지검은 고소의 형식을 빌린 총장의 ‘하명수사’로 직접적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윤 총장 개인 고소사건을 경찰에 내려 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언론에선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보도 경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해당 보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지난 2013년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과 조사단의 윤씨 면담보고서, 김학의 사건 최종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윤 총장 관련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나 작성 경위는 윤 총장 고소 사건에서 수사 대상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그런데 서부지검은 윤 총장이 지난 11일 고소한지 불과 5일(주말 제외하면 3일) 만에 조사단의 김학의 사건팀 내외부 조사단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착수해 조사단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먼저 시작했다”며 “외부 조사단원의 경우 16일부터 3일 줄곧 조사 요청 관련 전화가 걸려왔고, 윤 총장이 고소한지 1주일 안에 김학의 사건팀 조사단원 중 적어도 3명 이상의 단원에게 참고인 조사 요청 또는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 그중 일부는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면담 보고서에 윤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작성 전후 경과 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이는 윤 총장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조사단 조사 활동에 대한 수사”라며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려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 “역대 정부 들어 처음 출범한 조사단 활동과 결과물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해 그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고 하면 이는 검찰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피해회복이라고 하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짓밟는 것이 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 사건 관련 수사 수순과 성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가 먼저 이뤄지는데 윤 총장 사건의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윤 총장 조사도 없이 조사단 활동과 결과물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한 것이라면 검찰과거사 조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직 검찰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고, 검사들이 수사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총장의 고소와 동일한 결론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윤 총장이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대검이 지난 14일 ‘조사보고서에 윤씨 발언 내용이 허위이고, 면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면담 내용대로 사실대로 기재됐는지를 윤씨에게 확인하는 절차 없이 조사단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보면 윤 총장 주장과 달리 대검에서 이 사건을 보고 받고 지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총장 개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권과 총장의 수사 지휘권 모두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과거사 진상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난 검찰권 남용과 같다고도 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과거사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 검찰 개혁에 동참하고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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