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드러내는 금융소비자보호체제…주도권은 '이견'

금융위-금감원+금소위-금소원 '2+2'체제
금소위 구성, 금소원 예산권은 '의견 차' 여전
  • 등록 2014-04-23 오전 9:56:04

    수정 2014-04-23 오전 9:56:0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소비자보호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따로 신설하는 ‘2+2’체제다. 다만 금융소비자 감독기능을 상위감독하는 금소위의 구성을 놓고서는 여야정이 여전히 이견이 있다. 금소원의 예산권을 누가 관장하느냐도 핵심 쟁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보호체제에 대한 감독체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정부와 국회 모두 동양사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잇달아 벌어지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감독체제부터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그 수위다. 애초 정부와 여당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만을 분리해 금소원을 설립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이 경우 금소원이 금융위원회에 예속돼 이전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신 야당은 금융위의 감독기능을 분리하자는 기존의 정부조직 개편 수준의 요구에서 한 걸음 물러서 금융위에서 독립된 금소위를 만들고 금소위와 금소원이 각각 ‘머리’와 ‘손’이 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맡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임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체제의 내실을 메우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금소위에는 법률 제·개정을 건의 또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은 직접 제·개정할 수 있다. 애초 야당은 금소위에 법률 제·개정권도 요구했으나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 감독은 시행령이나 규정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정 제·개정권만 가져도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소위 상임위원은 국회나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꾸려진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형식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금소위원의 추천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두고 여야정간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원은 금소위가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이에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금융위가 금소위원들을 추천권을 다 가져가면 이전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며 “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위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논의의 전제를 뒤집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기능을 맡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서도 격렬하게 부닥쳤다. 여야는 동양그룹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증선위의 유가증권 감독, 투자자보호 기능은 금소원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날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원의 예산권을 누가 쥘 지도 문제이다. 금융위는 금소원의 예산기능을 금감원처럼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통제의 핵심 도구인 예산권이 독립되지 않는다면 금소원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신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거나 국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또다른 핵심통제 도구인 금소원의 인사권은 금소위가 가져가기로 합의가 됐다. 정무위는 23일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쟁점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많이 접근된 상황”이라며 “4월 국회에서는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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