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온 500억대 호화 교회, 누가 거둬주나

  • 등록 2013-07-03 오전 11:09:53

    수정 2013-07-03 오전 11:09:53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감정가 526억원 상당의 종교시설이 법원 경매장에 나와 눈길을 끈다.

3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충성교회’가 지난 1일 첫 경매에서 유찰돼 다음달 5일 최저입찰가 421억여원에 두 번째 매각에 부쳐진다. 이 물건은 건물감정가 343억여원, 부지감정가 183억여원에 달하는 경매 사상 최고가 종교시설이다. 종전에는 2009년 낙찰된 서울 송파구 장지동 교회가 감정가 277억여원으로 최고가였다.

법원 감정평가서를 보면 2010년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 5층~지상 7층 연면적 2만5980㎡ 규모로 지하 2층 이하는 주차장, 지하 1층부터는 교회시설로 사용중이다. 3000석 규모의 예배당과 카페, 독서실, 체력단련장, 영화관, 예식장, 세미나실, 개인기도실, 유아예배실 등으로 이뤄졌다.

이 건물은 등기부등본 상 채권 총액이 557억3000만원에 달하지만 낙찰 뒤 권리가 모두 말소되는 우량 물건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입찰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감정가가 높고 특수법인이 소유한 매물이라서다.

일반적으로 전통사찰의 재산 또는 사회복지·학교·의료·공익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나 담보제공, 용도변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매수자는 반드시 해당 관청의 처분허가서를 받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매각조건에 따라서는 입찰참여자가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몰수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분당 판교에 위치해 입지가 좋고 권리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신축건물이라는 게 이 매물의 장점”이라며 “종교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대형 교회에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판교 충성교회 전경 (사진제공=부동산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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